공립학교(公立學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 개설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 · 공립 · 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 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 내용
공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개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와 구별된다. 지방 단위에 따라 설립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