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 개설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대만 및 화태(樺太 :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같은 날 이 법이 의용(依用)되었다.
# 내용
이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전시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의 경우에 이른바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