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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사면(四面)의 방위를 담당하던 특수관서. # 내용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종(文宗) 관제(官制)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문종 때나 또는 그 이전까지 설치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문종관제에 의하면 사(使)는 사면에 각각 2인으로 하되, 직사3품(職事三品) 이상으로 하였고 부사(副使)와 갑과권무(甲科權務)의 판관(判官)이 각각 4인으로 구성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혁파되었다.
사면도감(四面都監)의 규모는 사가 8인에 부사·판관이 각각 16인이나 되었으며, 사 8인이 직사3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