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회(式會)
고려 전기에, 원보 등을 역임한 문신. # 생애 및 활동사항
949년(광종 즉위) 8월 원보(元甫)로서 광종의 명을 받아 원윤(元尹) 신강(信康) 등과 함께 주·현(州縣)의 세공액수(歲貢額數)를 정하였다. 주·현의 크기에 따라 해마다 납부할 공물(貢物) 액수는 이때 최초로 정해졌는데, 원보 식회가 후백제에서 투항해온 신강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였다.
광종 치세에는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의 시행, 958년(광종 9) 후주(後周)의 귀화인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한 과거제 실시, 960년(광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