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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관. # 내용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규약 제29조에 따라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당규약 제21조에 의해 위원은 당대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에서 리주연, 김서호, 현철종, 차순철, 류문화, 한흥국, 양영순의 7명이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창설되었다. 제2차 당대회에서 개설된 이래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부터 사업총결 보고를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사업총결 보고를 통해 당의 재정업무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