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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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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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수군(水軍)을 관장하고 동강(東江)과 서강(西江)의 선세(船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던 관부.
내용

1298년(충렬왕 24)에 도부서(都部署)를 두어 도진사(都津司)의 임무를 관할하게 한 바 있었으나, 1390년(공양왕 2)에 이를 파하고 사수서(司水署)를 설치하였다가 뒤이어 사수시(司水寺)로 개칭하였다.

소속관원으로 판사(判事)·영(令)·부령(副令)·승(丞)·주부(注簿) 등을 두었다. 이듬해 한(漢)의 도선령(都船令)의 예를 좇아 도선지유(都船指諭)를 설치하였고, 제(齊)의 선전군(船典軍)의 예를 좇아 선전군을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박천식(전북대학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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